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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7 2017고단105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5.경부터 현재까지 F조합 조합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D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말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H조합(조합장 I)에서 시행하는 ‘J 신축공사’(국비 5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자부담 10억 원 이하 ‘이 사건 J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H조합장 등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의 대표이사 K로부터 공사계약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13.경 2차 현지평가 및 같은 해

6. 16.경 3차 발표평가, 같은 해

7. 4.경 4차 시공사 선정 투표에 앞서 조합장 I을 비롯해 평가위원인 위 조합의 이사 L 등에게 “G에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여, 2011. 7. 4. G이 이 사건 J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G은 2011. 12. 23.경 M 영농조합법인(대표 I)과 32억 5,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7.경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계약금액을 포함하여 45억 2,4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을 비롯한 위 조합 이사들에게 G이 이 사건 J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청탁한다는 명목과 청탁에 따른 계약체결 대가로 2012. 3. 7.경 K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N계좌(O)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한 P 명의의 N계좌(Q)로 2013. 2. 8. 1,600만 원, 2013. 12. 26. 1,500만 원, 2013. 12. 31. 3,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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