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이 법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52,5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6회에 걸친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4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전달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금융기관 명칭이 매번 바뀌었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각기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계좌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 인식의 수준이 낮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법원 배상신청인 G의 신청에 관한 판단 이 법원 배상신청인 G은 편취금 52,500,000원 이 법원 배상신청인 G은 당초 배상신청을 구하는 금액을 44,9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52,500,000원으로 정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위 44,900,000원은 이 법원 배상신청인 G이 아닌 피해자 B의 피해금액을 잘못 기재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