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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05. 5. 10. 공동으로 서울 동대문구 H 대 4,803㎡, I 대 44㎡, J 대 386㎡에서 K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G은 2005. 8. 30. G 명의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당시 피고인이 L의 대표이사였음)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권을 L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대행하되, 그 대가로 L로부터 용역수수료 6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과 L는 2007. 2.경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수수료를 5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G은 2007. 2. 22. G이 L로부터 받게 될 용역수수료 55억 원 중 계약금 20억 원은 피해자와 G이 10억 원씩 나누어 갖고, 잔금 35억 원은 피해자가 14억 7,500만 원, G이 20억 2,500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F으로부터 G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G은 2007. 3. 5. L로부터 계약금 20억 원을 받아 2007. 3. 9. 그 중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G은 2011. 3. 15.부터 2011. 7. 1.까지 L로부터 G 예금계좌로 입금받거나 자기앞수표를 직접 교부받는 방법으로 잔금 35억 원을 모두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3. 15. G 예금계좌에서 3,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5.부터 2011. 7. 1.까지 위 잔금 35억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L로부터 받은 잔금 중 피해자 몫인 14억 7,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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