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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8노266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매사건에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C는 2016.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F 5층 좌측 부분 및 같은 건물 7층 G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F 건물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경매사건 담당자에게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한 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와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C가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따라서 각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F 5층 좌측 부분과 G호를 실제로 요양원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 건물 관련 1 F 건물은 피고인의 모 C가 2005. 1.경 건축한 것으로, 2014. 4.경 임의경매로 인하여 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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