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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1.05 2014가단104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5. 이 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2013. 9. 1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임차하였다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기일인 2014. 4. 25.에 피고에게 1순위(소액임차인)로 10,000,000원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통모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0,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2. 28. C을 대리하는 D(대표이사 E의 망형이자, 실질적 대표자인 F의 망제 G의 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실제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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