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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108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03,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8호증, 을 제1호증의 1~6,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42.4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위치한 각 호실 중 E호에 거주하던 모(母) B의 아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의 구조 등 1) 이 사건 주택의 공부(公簿)상 연면적은 42.41㎡지만 실제로는 141㎡이고, 일부 수선 등을 통하여 외벽이 시멘트 벽돌조로 되어 있으나 원래 구조인 목조 부분도 여전히 일부 남아 있었다. 2) 그런데 피고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부상 단독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10개 호실 등으로 구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후 개별로 임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모친인 B는 2016. 1. 3. 피고와 이 사건 주택 중 F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좀 더 넓은 E호로 옮겨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원고의 피해 1) E호에 연접한 G호에 거주하던 H은 2016. 1. 23. 13:34경 G호에서 부탄가스를 다 사용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버리기 위하여 부탄가스통의 밑 부분을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었고 그에 따라 가스가 새어 나왔다. 그럼에도 H은 이를 간과한 채 춥다는 이유로 위 부탄가스통을 휴대용 가스버너에 삽입하여 스위치를 켰다. 그러자 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방바닥에 있던 이불 등으로 옮겨붙었고, 순식간에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불이 번졌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2) I호에 거주하던 사람이 119에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은 전소하였다.

3 원고는 자신의 부친과 함께 거주하던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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