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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0 2020고단95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6:00경 위 식당에서 저녁 장사 준비를 위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버너에 된장찌개를 끓이게 되었으므로 불이 과열되어 주변에 불이 붙지 않도록 불세기를 조절하면서 가스버너를 계속 지켜보고,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가스버너 주변의 기름때를 깨끗이 청소하여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등 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스버너에 된장찌개를 올려둔 채 자리를 비우고 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던 중 가스버너가 과열되어 가스버너 주변의 기름때, 환풍기 닥트와 샌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어 벽면, 천장 등이 소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100,477,927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건물 내부 약 68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견적서 붙임),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상가임대차계약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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