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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6가단5134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7. 15: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의 주택 외부 창고에서 LPG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가스통(이하 ‘가스통’이라 한다)으로부터 1m 옆에 이동식 가스렌지를 연결하고 그 위에 솥을 올려 곰탕을 끓이던 중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스렌지 복사열로 인해 가스통이 과열되면서 가스통 안전변이 작동되어 충전되어 있던 가스가 강제 배출되면서 점화되어 불이 붙어 그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위 주택 창고 일부가 소훼되고 원고가 거주하던 안성시 D에 있는 주택과 창고가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2. 18. 이 법원 2015고약7169호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실화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안성시 D에 2층 조립식 주택(2012년 준공, 이하 ‘조립식 주택’), 2층 비닐하우스 1동(내부에 조립식 1층 주택, 2012년 준공, 이하 ‘비닐하우스’), 창고(2003년 준공, 이하 ‘기존 창고’)를 직접 건축하여 배우자 및 조카와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건물들이 전소하였다.

감정인 E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시가에 관하여 조립식 주택은 60,061,455원, 비닐하우스는 32,327,143원, 기존 창고는 15,433,777원 합계 107,822,375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한 2,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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