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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김천시 D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을 공동건축한 자이고, C은 이 사건 주택 E호의 소유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김천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룸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 B에게 ‘D H동은 C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H동 전체가 내 소유이고, 조만간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이다. 또한 등기부에는 6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나 실제 부채는 4,000만원에 불과하고, D H동을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뒤 위 6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도 정리할 예정이니 전세계약 체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주택 E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위 사무실의 공인중개사 I이 ‘소유자가 C으로 되어 있어서 A(피고인) 명의로는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위 사무실로 오게 한 뒤에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E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계약기간 2016. 4. 3.부터 2018. 4. 2.까지, 임대인 C, 임대인의 대리인 A(피고인), 임차인 B(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위 E호의 현 대출금액은 4,000만원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채권최고액은 공부상 미정리된 사항이며 임대인이 정리하여 주도록 한다.”라고 기재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 E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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