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3나71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 가.

3) 항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또는 사실조회 결과, 당심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또는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H은 8.7%의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감정하였고,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 정형외과 의사 I은 옥내 노동자 기준으로 8.3%, 옥외 노동자 기준으로 9.7%의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감정하였는바, 원고 A가 옥내 및 옥외 노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8.7%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당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또는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또는 사실조회 결과, 당심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또는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장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