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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524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의

가. 일실수입 다음의 금액 “27,317,602원”을 “26,685,78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의

가. 1) 인적사항 중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5. 11. 17.자 사실조회 결과의 작성일”은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5. 11. 17.자 사실조회 결과의 작성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다.항 향후치료비 부분부터 제7면 3.항 결론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향후치료비: 51,920,058원 1) 신경외과: 28,509,168원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5. 11. 17.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뇌파검사, 자기공명단층촬영(MRI), 약물비용 등으로 1년에 58,851,567원이 필요하고(이는 보조구 비용에 해당하는 기저귀, 일반침대, 에어매트리스 비용을 공제한 금액임), 이를 12개월로 나눈 4,904,297원(= 58,851,567원 × 1/12)을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2) 성형외과: 23,410,890원 원고는 반흔성형술 등으로 27,900,000원이 필요한데, 이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9. 28.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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