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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2191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5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 치료비 제1심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20,677,120원, 후방십자인대재건술 비용으로 6,68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심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후방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앞서 인정한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 부분의 노동능력상실률인 14.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4.5%로 인정한 이상 후방십자인대재건술 비용인 6,680,000원을 중복하여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반흔성형술 소요 비용인 20,677,120원만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6. 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61개월 전인 이 사건 사고시 현가로 계산하면 16,486,740원이다

소요금액 지출시기 개월 수 사고시 현가 반흔성형술 20,677,120원 2017-6-1 61 16,486,740원 . 제1심판결서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70% 1)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 23,912,288원(= 34,160,412원 × 70%) 2) 휴업기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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