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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64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제1심판결의 제6면 제23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5행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과 같은 면 제16행의 “1) 일실수입” 부분 사이에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빼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제6면 제23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 5,069,920원 나) 향후치료비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대퇴골 골절과 관련하여 향후 내고정 금속정 제거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3,23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30.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항 목 소요 금액 지출 시기 월수 호프만 수치 사고시 현가 금속정 제거술 3,230,000원 2017. 11. 30. 40 0.8571 2,768,433원 [인정 근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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