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0 2019가단356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7. 6. 8. 피고들로부터 강릉시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 6. 30.부터 2019. 6. 29.까지 임차하면서 피고들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 만료와 함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에 준하는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