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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5 2019가단3320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

이유

피고 B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51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의금 중 5,000만 원을 2019.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가 B의 합의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날인 2019. 7.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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