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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7 2019가단3217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0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8. 9. 10. E조합이 원고에 대한 14,541,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2019. 1.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하고, 주식회사 F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 42,737,650원과 향후 발생할 미수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회사 F의 원고에 대한 최종 미수금이 36,366,3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합계 50,907,350원(= 14,541,000원 36,366,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한 것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수산물을 도매 시세로 계속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한 다음 피고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조건부로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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