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5 2020가단1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7. 3. 10. 1,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2019년 3월 위 차용금 7,00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명서와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이 2020. 3. 30.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분할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