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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2 2018가단365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4. 30. 피고로부터 C공사 중 설비공사를 1억 1,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1회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장비설치공사 16,272,000원(진행율 70%), 급수급탕배관공사 12,268,189원(진행율 80%), 오배수배관공사 3,652,498원(진행율 80%), 환기덕트공사 34,351,556원(진행율 90%) 합계 66,544,243원 상당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에 준하는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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