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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15 2018가단36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2018. 8. 11...

이유

원고가 2015. 12. 24. 피고에게 강릉시 C 답 2,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가 매매대금을 2016.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3억 7,0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에 준하는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건물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잔금지급 약정이 조건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대표이사 D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2)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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