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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2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택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문화회관 앞을 경유하여 D 3공장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택 105동 주차장 앞을 주차장 입구 쪽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3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D 사택103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38세)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46,786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382,182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각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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