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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08 2014고단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페라 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오페라 웨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54세)가 운전의 H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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