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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6. 3. 00:44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방면에서 E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E공원입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H구청 뒤 먹자골목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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