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4. 20:44경 위 차량으로 남양주시 퇴계원면 44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2%인 상태에서 약 2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6면)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