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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코모도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문현동 소재 농협사료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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