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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7 2019가단31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156,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2015. 1. 5.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기간 2016. 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 2016. 1. 21. 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기간 2017.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 2월분과 3월분(2019. 3. 21.까지)의 차임 합계액 1,4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액 3,077,530원(연체이자 포함)을 연체하였는데, C 관리단이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260호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C 관리단에 위 관리비 3,077,53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소송비용 678,800원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8.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9. 8.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5,156,330원(= 1,400,000원 3,077,530원 67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9. 8.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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