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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308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2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3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기간을 2010. 9. 14.부터 2012. 9.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2. 9. 13.경 원고와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6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5. 2. 중순 피고 C과 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800,000원(전기세 등 관리비 20,000원 별도)으로 증액함과 아울러 임차인의 명의를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10. 8. 31.경부터 현재까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은 2013. 8. 14.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8. 14.부터 2018. 10. 14.까지의 연체차임 15,25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250,000원을 지급하며,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7. 2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전기세 등 관리비 10,000원 별도 , 임대기간을 2013. 7. 31.부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5. 2. 중순 피고 B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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