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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1 2019가단1091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공장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2017. 7. 19.경 피고에게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7. 19.부터 2019.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사업중단으로 2019. 2.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2.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220,000원[=(차임 6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원)×1/3]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9. 2.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9. 3.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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