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계약 일시 계약서상 임차인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계약서상 차임 인정근거 1987. 3. 30. B 임차일로부터 12개월 1,500만 원 월 30만 원 갑 3-1 1997. 10. 30. C 임차일로부터 12개월 1,100만 원 월 50만 원 갑 3-2 2002. 10. 25. B 임차일로부터 12개월 1,800만 원 월 60만 원 갑 3-3 2008. 2. 21. C 2008. 8. 24.까지 1,800만 원 월 130만 원 갑 3-4 2008. 3. 4. D 기재 후 삭제 1,800만 원 월 130만 원 갑 3-5 2009. 6. 24. B 임차일로부터 36개월 1,800만 원 월 230만 원 갑 3-6 2012. 6. 24. B, C 2014. 7. 23.까지 2,800만 원 월 240만 원 갑 3-7 특약사항에 ‘보증금의 잔금 1,000만 원과 미납 월 차임금 1개월분을 2012. 6. 30.까지 건물주 계좌로 입금 후에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선정자 C(피고 B의 부인이다), 선정자 D(이하 ‘위 3인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987. 3. 30. 이후 피고 B과 선정자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2008. 3. 4. 선정자 D가 원고와 사이에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이 사건 부동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현재 선정자 D가 구두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C은 2014. 1. 7.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2. 13. 피고 등을 상대로 ‘피고 B, 선정자 C은 선정자 D에게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