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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4 2015가합14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계약 일시 계약서상 임차인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계약서상 차임 인정근거 1987. 3. 30. B 임차일로부터 12개월 1,500만 원 월 30만 원 갑 3-1 1997. 10. 30. C 임차일로부터 12개월 1,100만 원 월 50만 원 갑 3-2 2002. 10. 25. B 임차일로부터 12개월 1,800만 원 월 60만 원 갑 3-3 2008. 2. 21. C 2008. 8. 24.까지 1,800만 원 월 130만 원 갑 3-4 2008. 3. 4. D 기재 후 삭제 1,800만 원 월 130만 원 갑 3-5 2009. 6. 24. B 임차일로부터 36개월 1,800만 원 월 230만 원 갑 3-6 2012. 6. 24. B, C 2014. 7. 23.까지 2,800만 원 월 240만 원 갑 3-7 특약사항에 ‘보증금의 잔금 1,000만 원과 미납 월 차임금 1개월분을 2012. 6. 30.까지 건물주 계좌로 입금 후에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선정자 C(피고 B의 부인이다), 선정자 D(이하 ‘위 3인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987. 3. 30. 이후 피고 B과 선정자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2008. 3. 4. 선정자 D가 원고와 사이에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이 사건 부동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현재 선정자 D가 구두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C은 2014. 1. 7.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2. 13. 피고 등을 상대로 ‘피고 B, 선정자 C은 선정자 D에게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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