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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7 2019가단1127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동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5. 7. 6.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부분(E호)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34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면 해당 호실의 도배, 바닥 교체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호실에서 애완견을 키우면서 2019. 8. 31.까지 차임 14,660,000원(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분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도배, 바닥 교체비용 651,000원의 합계액 15,311,000원 및 2019. 9.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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