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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0:00 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내연 녀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2014년 피고인이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발생했다.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공무집행 방해의 기본영역이 6월 -1년 6월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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