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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0:24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1 층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짭새 개새끼야. 공권력 좆같네.

씨 발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공무집행 방해 상대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7. 00:24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1 층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E(61 세 )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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