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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8. 21:00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이 운행하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깨뜨리고,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및 우측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경찰공무원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1:15 경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 경찰서 소속 G 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37 세 )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의 가슴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공무원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1:20 경 위 G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 인의 화장실 이용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26 세) 의 양쪽 정강이를 발로 5-6 회 차고, 위 H의 얼굴에 1회 박치기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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