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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9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00:3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을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려 하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 정평동까지 태워 달라.” 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자,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핸들을 붙잡고 엎드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01:0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경산시 G에 있는 E 지구대로 인치하자, 같은 날 02:13 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의 수갑을 교체하기 위해 몸을 숙이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구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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