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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00:50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108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들인 D을 배드민턴 라켓으로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위 D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 야, 경찰 너희들이 뭔 데, 내 자식 내 말대로 못하게 해, 이 새끼들 아, 내가 죄인이냐

”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위 F가 벽에 부딪히게 한 뒤 위 F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이 지니는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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