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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20:3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173번 길 23-26에 있는 청와 아파트 나 동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술에 취해 마대자루를 집어 던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마대자루를 들고 위 C의 가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E의 각 진술서 112 신고 내역서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재물 손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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