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1고단3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1 세) 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2:00 경 광주 서구 죽 봉대로 118 광천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