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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5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4:28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 1 층 데스크에서 위 호텔에 투숙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31 세 )에게 추가 이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7. 6. 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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