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9. 00:03 경 광주 서구 죽 봉대로 118에 있는 광천 치안 센터에서, 택시 기사인 B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요금을 계산한 후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뒤, 같은 날 00:17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C 파출 소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 인은 위 C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 턱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피체 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