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0:50 경 광주 서구 죽 봉대로 94번 길 광천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농성동 방향에서 광천 2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 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 G,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공원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 봉대로 광천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