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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1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8:15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 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해 B 시설 관리인 피해자 C이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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