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 지상 D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고 한다 )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B는 2015. 5. 15.부터 2016. 7.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B는 2016. 7. 31. 08:00 경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119 구급 차로 E 병원 응급실을 거쳐 F 병원으로 후송된 후 지주 막하 출혈 및 지연성 뇌 수두증( 이하 ‘ 이 사건 질병’ 이라고 한다) 을 진단 받았다.
라.
B는 2019. 2. 15.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21. ‘B 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64 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57 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 54 시간 14분으로 각각 확인되고, 교대근무 및 휴일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질병과 B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는 피고 산하 부산업무 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B의 요양 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B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일자인 ‘2016. 8. 21.’ 을 성립 일로 하여 산업 재해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법’ 이라고 한다) 제 26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신고 기한까지 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고, 위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합계 42,889,090원 [5,422,560 원( 납부 기일 2019. 8. 26.) 12,932,090원( 납부 기일 2019. 10. 2.) 2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