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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639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술은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배는 못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② 망인이 근무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E는 2013. 9. 27. 피고 담당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구분 1일전 (화) 2일전 (월) 3일전 (일) 4일전 (토) 5일전 (금) 6일전 (목) 7일전 (수) 계 업무시간(야간) 14(2) 휴무 11 휴무 11 11 11 58 ③ 재해조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병 3, 5, 6, 7일 전 : 교대자 휴가로 주간에만 혼자 근무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 일상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미증가 -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미증가 근무기간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수 주당 평균 업무시간 발병 전 4주간 (2013. 6. 19.~2013. 7. 16.) 253 (49) 5 63.25 발병 전 12주간 (2013. 4. 24.~2013. 7. 16.) 770 (182) 14 64.16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63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64시간) * 업무관련 특이사항 : 발병일 직전 1주 전에 청소 아주머니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유언비어가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2)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내용 ① 2013. 7. 17. G병원 - 주증상 : Hematemesis(토혈, 혈액구토), Melena(하열, 흑색변), 변이 까맣다.

3 ~ 4일전, 3 ~ 4회 가량 토혈 - 혈압 78/40mmHg, 맥박 11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0℃ - 내원 3일 전 소주 2병 마셨고, 내원 2일 전 조금씩 피 토했다고 하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 결정 ② 2013. 7. 17.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주증상: Dyspnea(호흡곤란), Hematemesis(토혈, 혈액구토) - 14일부터 과음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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