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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4 2019구합664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 10. 5.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B의 배우자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23. 원고에 입사하여 절연전선의 압출 공정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 19. 원고 사업장에서 절연전선 압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체검안서에 따를 때 망인의 사망시각은 4:32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다

(을 제5호증). 이전으로 추정되고, 직접사인은 미상이다.

의학적으로 관련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사망 원인은 미상이라는 소견이며 장폐색으로 돌연사는 하지 않으며 재해자의 경우 내인성 원인에 의한 사망,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재해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상병 촉발 요인과 관련하여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대비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으며,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9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15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교대제 근무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4주간 및 12주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과로기준에 부합하며, 교대제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병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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