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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구단1008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2011. 5.경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29. 18:40경 자택에서 쓰러져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금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후 관상동맥중재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18. 3. 28.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6. ‘망인은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 전 12주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내용이 없으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고혈압, 뇌졸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였고, 특히 발병 전 1주간 평균기온이 영하 8도였고, 망인의 작업 자체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의 업무 부담가중 요인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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