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주)휴먼스텝스 소속 근로자이고, (주)휴먼스텝스가 지정한 근무지인 C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야간근무를 마친 후 2013. 8. 3.(토) 09:00경 자택인 대전 동구 D빌라 201호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9:15경 쓰러져 119구급차로 대전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뇌출혈, 고혈압, 욕창”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고, 출퇴근카드상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 4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9.57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2.14시간으로 확인됨. 뇌CT상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임.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일상 업무의 30%를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나 대기 및 휴식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내용상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육체적 및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5, 14,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9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71시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훨씬 초과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