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22:47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치과 앞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 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E 파출소로 임의 동행 후 사건 경위 설명 후 귀가조치 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방향과 반대 방향인 폭행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 경찰 나부랭이 씨 발, 좆 까는 소리하지 말 어, 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우측 가슴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28 쪽)
1. CD( 수사기록 8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고, 가슴을 1회 밀 친 것 이외에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싸우다가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으나 만취상태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귀가조치를 받았고, 다시 관산 택시 부( 택시사무소) 쪽으로 걸어가자, 추가 범죄 발생을 우려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 간 점, ② 피고인은 관산 택시 부 앞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택시 사무소로 들어가려 하자 뒤따르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과 폭행을 하고 무전기도 빼앗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② 항의 경찰관의 제지 행위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