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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26 2017고단2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9』

1. 2017. 3. 24.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4. 17:40 경 경남 창녕군 C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아내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현장에 주변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방범 창을 수회 내리쳐 시가 4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방범 창, 방충망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4. 5. 경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5. 14:01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찾아왔다가 경찰관들이 귀가조치를 하였으나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 니기미 씨 발 것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술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2017. 5. 23. 경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23. 15:5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 G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다 죽인다, 니가 뭐고 씨 발 내가 누 군지 아나 A이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에 있는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3회에 걸쳐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558』

1. 2017. 8. 7.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7. 13:45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57 세) 의 집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나무 도마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유리창( 가로 200cm, 세로 157cm )에 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재차 화분을 집어들고 거울( 가로 40cm, 세로 180cm )에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린 다음,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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