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
다만 경찰관을 가슴을 1회 밀 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 제 2호의 ‘ 범죄의 예방 ’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저항하였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싸우다가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으나 만취 상태로 인해 조사가 불가하였으므로 귀가 조치를 받았고, 다시 관산 택시 부( 택시사무소) 쪽으로 걸어가자, 추가 범죄 발생을 우려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따라간 점, ② 피고인은 관산 택시 부 앞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택시 사무소로 들어가려 하자 뒤따르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과 폭행을 하고 무전기도 빼앗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나와 바로 귀가하지 않고 다시 택시사무소로 들어가려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② 항의 경찰관의 제지 행위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 제 2호에서 정하고 있는 ‘ 범죄의 예방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