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7. 00:20 경 군포시 소재 산 본 역 앞에서 피해자 B(69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앞까지 온 다음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 하여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을 막아서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0:2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에서, ‘ 승객이 택시 요금을 안 주고 욕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 택시 비를 지급하고 귀가 하라’ 고 하자 F에게 “ 씨 발 새끼, 말 똑바로 해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 무임승차 혐의로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겠느냐
’ 고 하자 스스로 비틀거리며 순찰차로 걸어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비틀거려 임의 동행 거부 가능 등 권리를 고지하려 던 F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F에게 “ 내 몸에 손 대지 말 아라” 고 하면서 손등과 손바닥으로 F의 뺨과 코 부분 등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주 취 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