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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9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3:35 경 인천 계양구 B 식당 앞 노상에서 “ 택시기사인데 손님과 시비를 한다” 는 성명 불상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와 순경 E이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 경찰 차로 집에 데려 다 줘 라” 고 말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 하세요 ”라고 대답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다른 택시를 타면 그 택시에서 행패를 부릴 것이다.

씨 발 개새끼 경찰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흥분해 있는 피고 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순찰차량에 탑승한 모습을 확인한 뒤 그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 중앙 부분을 강하게 내려쳤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발로 경장 D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와 전화통화),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업무 방해죄 등으로 약 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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